매일유업,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
매일유업,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2.12.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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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문화 정착, 대리점 권익보장, 복리후생제도 등 시행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우측)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매일유업)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우측)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매일유업)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매일유업이 2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매일유업을 포함해 4개 기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매일유업, 대상, CJ제일제당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의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과 함께 대리점 자녀 학자금,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 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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