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막걸리, 대리점주 대상 부당 계약서 강요…‘갑질’ 의혹
지평막걸리, 대리점주 대상 부당 계약서 강요…‘갑질’ 의혹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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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두 번에 나눠 계약, 평가는 체계적 관리 위한 수단”주장
지평막걸리.(사진=지평주조)
지평막걸리.(사진=지평주조)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지평생쌀막걸리로 잘 알려진 지평주조가 최근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부당 계약서를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지평주조가 기존 물품 납품 공급계약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대리점 평가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자 대리점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지평주조는 2023년도 물품 공급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대리점 평가 항목을 도입해 1년 이내에 3회 이상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또한 일부 대리점주들은 지평주조가 재작년 6월 ‘7월 14일부터 막걸리 공장 출고가를 750㎖는 병당 50원씩, 1.7ℓ는 80원씩 인상한다’고 통보했으나 ‘도매점에는 슈퍼·식자재 마트·식당 등에 납품하는 단가는 동결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평주조는 지난해 9월부터 영업사원을 통해 대리점주에게 ‘지평주조 막걸리 외에는 다른 제품을 취급하지 말라’ 등의 말과 ‘국순당 생막걸리를 계속 취급하는 점주들에게는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본사의 이러한 행태에 수도권 30여개의 대리점 가운데 18곳이 연합회를 꾸렸으나, 생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평주조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계약기간이 두 번에 나눠진 것은 하반기에 나오는 신제품들이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등을 고려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 나눠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신제품 관련 이슈 때문에 올해에만 6개월 단위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관련해선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6개월씩 계약될 수 있지만 현재는 내년도 상황까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리점주의 평가 항목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러한 항목들이 없었지만 이렇게 안하다 보면 실질적인 매출 관리가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기에 올해는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관화된 수치가 필요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가 관련 사안은 연말 대리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당시 도매상들의 마진율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부 점주들이 수긍을 해 납품가를 변동 없이 했고, 일부는 반대해 납품가를 올렸다”며 “자율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지평주조는 관계자는 또 “다른 회사의 제품 취급을 하지 말라는 언급은 ‘우리 쪽(지평주조)제품을 더 열심히 팔아주세요’라는 뉘앙스의 차이였지, 다른 제품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업사원 개인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말이라 받아들이는 분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를 구성한 점주들은 단체 교섭권이 있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계약한 대리점들과는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 단체에 있던 점주들이 단체에서 나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일부는 계약을 진행 하지 않은 점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평주조 前대리점주 A씨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말라는 언급에 대한 지평측의 대답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루이틀 간격으로 지평 측의 팀장과 영업사원이 모든 대리점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3월 월매출을 1백만원에서 최고매출 7천9백만원까지 신장시켰으나, 지난해 12월 일방적인 계약 종결을 당했고, 이와같이 계약종결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5개였으나 한 지점은 경쟁사인 국순당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과 대리점 연합회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고, 두 지점은 연합회를 해체하면 계약을 해준다고 했으나 나머지 두 지점은 절대로 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격질서의 파괴나 타 대리점 지역 침탈 등 일체의 위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 계약 종결은 부당하고,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지평 측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점주는 지평주조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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