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업체 ‘명일’, “문자 한통으로 계약종료 통보”…‘부당해고’ 논란
삼성전자 협력업체 ‘명일’, “문자 한통으로 계약종료 통보”…‘부당해고’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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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측 “계약종료 기간 임박 통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박탈’주장
지난 1월 3일 명일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명일지회)
지난 1월 3일 명일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명일지회)

“계약종료 통지 대상자에 최소한의 시한조차 주지 않았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삼성전자 물류서비스 협력업체 명일이 지난 연말 30여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문자 한통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직원들은 회사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계약종료 기간에 임박해 통보를 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노총 명일지회는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일은 노조가 존재함에도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영상의 요인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계약종료 통보로 사실상 생존권 말살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명일지회 관계자는 “지회에서 파악하기로는 400여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부분 재계약이 돼왔고, 이전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2년의 근무를 마치면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원청인 삼성전자와 협력사의 요구를 감내했으나, (회사는)계약종료 통지 대상자들에게 이직 후 생계대책 마련의 최소한의 시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회 관계자는 또 “명일은 복수노조인데 한국노총 소속의 명일노동조합 직원 소통방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명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원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소속 관계자가 명일 직원 대상 소통방에 원청인 삼성전자가 명일에 인원 감축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명일지회)
한국노총 소속 관계자는 명일 직원 대상 소통방에 원청인 삼성전자가 명일에 인원 감축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명일지회)

이에 지회는 ▲명일의 일방적 계약 통지 즉각 철회 ▲비정규직 기간제근로계약 관행 철회 및 정규직 필수고용계약 방안 수립 ▲차별 없는 노동 평등권 실현 방안 제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 ▲강도 높은 노동 실태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내 단결권 보장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특히 지회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인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통보 적법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백세시대]는 명일에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 ▲계약 종료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 ▲일각에서 계약 종료가 명일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혹관련 입장 ▲새 노조(명일지회)의 설립이 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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