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드아웃토이, 무신사 상표권 분쟁에 “거대 기업 갑질”
솔드아웃토이, 무신사 상표권 분쟁에 “거대 기업 갑질”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1.13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신사 “솔드아웃의 주지성과 명성 입증” 주장
‘솔드아웃’과 ‘토이'의 결합” vs “솔드아웃토이, 일체불가분 결합”공방
무신사(사진=무신사 홈페이지)
무신사(사진=무신사 홈페이지)

솔드아웃(soldout_), 무신사의 일방적 주장
상표의 주지성과 명성 입증 부족하다 반박

상표중복 등록 따른 일반 대중 오인 방지
상표법에 근거 최소한의 상표 ‘이의 신청’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터넷쇼핑몰 '솔드아웃토이'에 상표권 출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자회사 플랫폼인 솔드아웃(soldout_)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무신사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특허청에 솔드아웃토이를 상대로 상표권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문제시된 특허는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솔드아웃토이가 출원한 상표권 ‘솔드아웃토이’다. 

무신사는 이의신청의 근거로 상표법 제35조 제1항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무신사는 이의신청서에서 “솔드아웃토이(SOLDOUTTOY)는 ‘SOLDOUT’과 ‘TOY’의 결합으로 구성돼 있고 한글 부분은 영문자 부분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솔드아웃’과 ‘토이의 결합”이라며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은 각각의 부분을 분리해 관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드아웃(soldout_) 리세일 거래중개 플랫폼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서 어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가 수십만회를 넘은 상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솔드아웃(soldout_)의 주지성과 명성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솔드아웃토이 대표 A씨는 “거대 기업의 갑질”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상표의 외관이 확연하게 다를뿐더러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무신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솔드아웃토이(SOLDOUTTOY)는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돼 있고, 무신사가 주장하는 두 단어 사이에 아무런 틈도 없고 띄어쓰기도 돼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SOLDOUT’과 ‘TOY’ 부분을 각각 용이하게 분리관찰 할 수 있다는 무신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드아웃토이(SOLDOUTTOY)는 ‘다 팔린 장난감’의 의미를 가지는데 비해 솔드아웃(soldout_)은 ‘다 팔린, 품절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두 상표의 관념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SOLDOUT’은 중학생 수준의 매우 쉬운 단어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매장에서 다 팔린 물건이나 매장 진열대에 ‘SOLDOUT’ 표지를 달아 놓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리스에서 ‘soldout+솔드아웃’으로 검색을 해보면 54건의 검색결과가 나온다”면서 “솔드아웃(soldout_)과 관련된 광고를 보거나 다운로드를 했다는 통계도 무신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솔드아웃(soldout_) 상표의 주지성과 명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좌측)솔드아웃토이 상표와 무신사 솔드아웃 상표(사진=솔드아웃토이, 솔드아웃 홈페이지)
무신사가 이의신청한 솔드아웃토이 상표(좌측)와 무신사 솔드아웃(사진=양사 홈페이지)

무신사 관계자는 “솔드아웃 플랫폼 서비스 운영사이자 해당 상표의 선행출원자로서 에스엘디티(SLDT)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취지에 맞춰 상표 중복 등록에 따른 일반 대중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에 근거해 최소한의 상표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표권 제도는 해당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쌓은 신용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상표법상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에 대해 둘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와 솔드아웃토이는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표 등록을 관장하는 특허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무신사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패션 정보앱 ‘쏠닷’을 개발한 퓨처웍스는 “무신사가 ‘쏠닷’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고, 때문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쏠닷’의 영업 활동과 혼동을 빚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솔드아웃’은 또 시간과 자본·노력을 투입해 만든 앱 ‘쏠닷’의 구동방식, 아이콘 배치, 발매 일정 등 내부 디자인 구성이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며 무단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무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표장 철자에 다른 개성이 드러난 점을 감안할 때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어렵다”며 “2음절의 ‘쏠닷’을 ‘솔드아웃’이라는 발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