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기부 홀몸노인의 아름다운 약속
전재산 기부 홀몸노인의 아름다운 약속
  • 연합
  • 승인 2009.06.17 10:23
  • 호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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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투병 손중기 어르신, 행복한 유산 캠페인 동참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홀몸의 70대 어르신이 평생 힘들게 모은 전재산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한 감동을 준다.

6월 16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사는 손중기(70) 어르신은 공동모금회 측의 '행복한 유산 캠페인'에 동참해 자신의 전세보증금 3060만원과 통장 4개의 잔고 80여만원을 사후에 기부하기로 하고 최근 법적 절차를 밟았다.

손 어르신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으로 시내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그는 젊었을 때 혈혈단신으로 북한에서 내려와 1985년 가정을 꾸렸지만 14년 전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슬하에 자녀 없이 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건강이 나빠져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지난 8일 위독하다는 진단을 받고 동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유산기부 의사를 밝혔다.

쓰레기 수거 등을 하며 번 돈과 국가 보조금 등을 한푼 두푼 모아 만든 전세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돈 모두를 사회에 희사한 것이다.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치료 중인 손옹은 말을 할 수 없어 사지선다식으로 질문한 동사무소 직원에게 유산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독거노인이 숨지면 상속자가 없어 전세보증금이 집주인 등에게 돌아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캠페인에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한 유산 캠페인'은 서울 모금회 측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2004년 12월부터 벌여온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총 9명이 유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재산 희사를 약속하더라도 생전에는 기부자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 있으며, 사망 후에야 남은 재산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기부가 이뤄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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