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 매각결정기일 3일서 7일로 확대
캠코, 국세 체납 매각결정기일 3일서 7일로 확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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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 등(지방세 제외)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을 확대했다. 캠코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기존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약 6주간)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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