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시행… 보호자 등 요청 땐 열람
앞으로는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1년 12월21일 공포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요청을 어기면 1차·2차·3차 이상 위반시 각각 50만원·10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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