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간, 대한노인회를 회고하다 ⑪
박재간, 대한노인회를 회고하다 ⑪
  • 관리자
  • 승인 2009.07.03 14:38
  • 호수 17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노인회 창립 40주년 기념] 경로우대증제도가 도입된 경위
경로우대증제도를 논함에 있어서는 1970년대 초 대전의 이창주(李昌周) 회장이 이룩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969년 9월,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하루도 쉴 사이 없이 도내 전역을 몸소 순회하며 노인회의 조직개편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당시 충남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조직이 잘된 지역으로 평가 받았다. 그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로서 사재를 털어 도연합회의 운영비 일체를 자부담했다. 그 분이야 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여생을 바치겠다는 봉사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분을 존경했고 중앙회에도 그러한 분이 여러 명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로우대증제도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는 1970년 3월 어느 날 대전시장에게 노인회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이발료와 목욕료를 할인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발이나 목욕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관허요금제도였기 때문에 시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계속 시장실을 드나들며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에 대전시는 해당업계의 양해를 얻어 197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해 관내 노인회 회원에게는 이발료와 목욕료를 50%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노인회 회원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청소년선도, 가정의례준칙계도, 길거리조기청소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전시 노인들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성공한 이창주 회장은 뒤이어 충남도지사에게도 대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이 또한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회원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회원증과 배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의 요청에 따라 그때부터 중앙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배지도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발료와 목욕료를 할인 받는데 성공한 이 회장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도내의 노인들에게 시내버스 승차도 50% 할인해 줄 것을 관계 당국과 시내버스운송업협회에 거듭 건의한바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978년에야 결말이 나서 도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도지사 명의로 노인우대증을 발급해주고 이 증명서를 소지한 노인에게는 버스요금을 50% 할인해 주도록 제도화 하는데 성공했다.

중앙회는 대전의 이창주 회장이 하는 일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가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본떠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무국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충남의 사례를 본떠서 경로우대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필자가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은 경로우대증제도와 관련해서 충남연합회장이 행한 교섭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건을 작성해서 그것을 전국의 각시도와 시군구 노인회에 발송하며 각자 해당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충남도와 같은 노력을 해보라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전국의 각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는 해당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충남도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서한을 박관수 회장과 이갑성, 곽상훈, 박순천 고문 등의 공동명의로 발송했다.

그 후 필자는 계속해서 각 시도연합회가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체크했다. 시도연합회장들의 계속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필자가 시무국장직을 사임할 무렵인 1978년 후반기에는 각 시도 중 부산, 대구, 충북, 경기, 서울 등에서도 충남도와 같은 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모두가 각기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행정조치들이였으므로 지역에 따라 그 혜택의 폭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1982년 1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국 노인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경로우대증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