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A본부장의 황당한 거래처 ‘갑질’ 논란
KDB산업은행 A본부장의 황당한 거래처 ‘갑질’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3.3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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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해당 본부장 ‘내부윤리준법부’신고…감찰 의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장이 보낸 메일 중 일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장이 보낸 메일 중 일부.

동남권 본부장 “꽃 만발한 계절…난 받아와라”?
산은 내부 인트라넷에 해당 간부 비난 여론 거세
산은 “정확한 내용 확인 중…구체적 절차 논의된 바 없어”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KDB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장이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개소를 이유로 지점장들에게 지역 기업들로부터 화분과 난을 받아 오라는 이른바 ‘갑질’ 메일을 보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A본부장의 메일은 산업은행 내부 인트라넷에 퍼지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김영란 법’ 위반의 소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 본부장은 지난 27일 7개 산은 지점장들에게 “동남권투자금융센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수요일까지 각 지점에 중견기업 회장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화분 또는 난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일괄 발송했다.

A본부장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거래관계 등을 감안하되 가능하면 중견기업 회장 또는 대표이사 명의면 더욱 좋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어 “자신이 알고 있는 거래처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지점장님을 통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며 “자신이 부탁한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본부장은 메일 하단에 산은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 다양한 곳을 열거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일부 직원들은 해당 본부장의 행위에 대해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제 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직원들은 A본부장을 내부윤리준법부에 신고하고 감찰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며, 해당 내용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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