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대리점주에 신규계약 체결 ‘갑질’논란…“공정위 활용‘? 도마 위
퍼시스, 대리점주에 신규계약 체결 ‘갑질’논란…“공정위 활용‘? 도마 위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4.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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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연관 없다”정정 공지
퍼시스 (사진=연합뉴스)
퍼시스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일룸, 시디즈 등으로 잘 알려진 사무 가구 기업 ‘퍼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지도 않은 시정명령을 ‘구실’로 대리점주에게 불리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려던 정황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퍼시스는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퍼시스는 하루 만에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연관 없다며 정정 공지했다.

퍼시스는 특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대리점과의 자동 연장 계약 조항 유지가 어려우며, 이달 12일까지 신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규 계약서에 대해 퍼시스 대리점주들은 퍼시스가 임의대로 경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점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대리점법 관련 조사를 한 것은 맞으나 퍼시스와 관련한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일절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회의를 열고 의결해야 하지만 전산시스템에도 의결서는 없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퍼시스 측은 하루 만에 ‘중요공지-2023년 유통망 계약 체결 관련 정전의 건’이란 제목으로 공지문을 올려 해명했다. 퍼시스는 ‘대리점 판매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업무에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일부 기타 조항(자동경신조항삭제 등)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퍼시스 대리점주들은 퍼시스가 신규 계약서 체결을 위해 공정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갑질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일과 관련해 퍼시스 홍보 대행 관계자는 “퍼시스 측에서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이며, “입장이 준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퍼시스유통망상생협의회에서는 지난달 31일 퍼시스에게 위탁판매 정책 변경과 관련해 대리점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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