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성추행 가해자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논란
G마켓, 성추행 가해자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4.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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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가 가해자, 유관부서로 이동시켜 결국 퇴사”
지마켓(사진=지마켓)
지마켓(사진=지마켓)

회사 측 “로펌 도움 받아 가장 큰 수위 징계…부서 이동은 내규 원칙 따라 진행”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신세계 계열사인 지마켓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제대로된 징계조치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정직 1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회사는 제대로 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A씨와 B씨는 업무를 같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퇴사까지 했다.

6일 지마켓에 따르면 지난 10월 진행된 워크숍에서 팀장 B씨가 직원 A씨를 성추행 해 같은 해 12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가해자 B씨가 15살 이상 나이차이가 있지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가 B씨를 1개월 정직 처리했지만 직위나 직책 부서 등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회사가 적자라는 것을 핑계로 가해자와 업무가 유관한 부서로 이동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동을 권한 부서들이 B씨와 지속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곳이었으며, B씨가 회사에 복귀를 하면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무급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지마켓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회사에서는 A씨와 B씨의 주장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해당 사건을 대형 로펌에 의뢰해 그중 가장 큰 징계를 택해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에 관한 것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나갈지 가해자를 보낼지 선택권을 줬고, 본인이 가는 것을 택해 본인의 커리어(경력)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복수의 부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직문제도 회사 내규에서는 원래 휴가가 주어지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지금 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니 배려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별 휴가라는 형식으로 1개월 유급 휴가를 줬다”며 “하지만 아직도 많이 힘드니 휴직을 하고 싶다고 해 이미 휴가를 쓰고 나온 상황이지만 그것까지는 회사에서 받아드릴 수 없어 결국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를 진행한 상태이며, 지마켓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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