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노조, 본사 직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왜
SR노조, 본사 직원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4.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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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해도 ‘주의 경고’만”…현업 직원과 ‘차별’ 주장
SR(사진=연합뉴스)
SR(사진=연합뉴스)

회사 측 “좋은 평가 받기 위해 사실 축소, 전혀 잘못된 이야기” 해명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의 본사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정수급 한 것에 대해 회사가 대부분의 직원을 경고 조치로 끝낸 것에 대해 노조가 임원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SR노조에 따르면 SR은 한 내부 직원의 고발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간 외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3명의 본사 직원이 근무 외 수당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치했다.

SR은 한 달에 15시간~25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사결과 적발된 이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꼼수를 통해 수당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2명은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2명은 견책, 나머지 19명은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돼 노조 관계자는 “본사 직원들의 시간 외 부정수급 문제는 지난 2019년에도 불거진 이야기”라면서 “그중 한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뒤 수당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에는 회사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고,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덜 돼 유야무야 넘어간 부분도 있었으나, 지금은 시스템이 완비됐음에도 편법을 썼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상임이사와 본부장들의 임기는 2년인데 이 안에 좋은 경영평가는 임원들의 높은 연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승진에도 영향이 없는 주의 경고 처분을 준 것이란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반면 현장 직원들의 경우 주의 경고만 받아도 근무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며 “단적으로 얘기하면 1분만 지각을 해도 조치서를 쓰게 하는 등 통제가 엄격해 혹독하다고 느껴질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SR 관계자는 “SR은 열차 정시운행을 위해 기장과 객실장의 근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열차 운행 필수 직원의 경우 운행 1시간 전까지 출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근 시간을 월 2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취급조치확인서’를 1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알려진 것과 같이 1분만 지각을 해도 현장 직원들이 일주일간 반성문을 쓰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주의와 경고 처분도 인사기록에 분명 영향이 있으며, 회사가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실을 축소했다는 것도 전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방법으로 근무 외 수당을 받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전액 환수했으며, 이는 공무원 등 타 공공기관의 감사 및 징계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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