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서울시,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4.17 13:51
  • 호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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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35세 이상 임신부 검사비도 지원

[백세시대]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은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4월 11일 발표했다. 3월 8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신생아 수를 고려하면 연간 약 4만2000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엔 4년간 710억여원이 투입된다.

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나이대 임신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지원된다.

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임산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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