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빈곤층 대상 금리 3% 1천만원까지 대출
복지부, 빈곤층 대상 금리 3% 1천만원까지 대출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7.14 15:56
  • 호수 17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제도' 운영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와 관련, 지금까지는 교육비 및 의료비를 제외한 융자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7월 15일부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일시지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전까지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행 초기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을 요구한 데다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이 분할지급되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는 7월 15일부터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5월 25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를 통해 총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일정 소득 이하의 20만 가구에 대해 재산을 담보로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해 줄 계획이다.

대출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845원·2인 83만5763원 등)여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채차감 후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지원자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 ▷개인회생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자 등은 제외된다.

대출신청은 전국 새마을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45개 저축은행에서 가능하지만 신용보증지원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만 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시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분할상환하게 된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전국 국번없이) 129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만수 2009-07-18 11:03:20
처음 접하는 기사 이기에 반갑고도 즐거운 마음 입니다 .더욱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
합니다.본인은 회사에서 콤퓨터 를 활용하여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69세 남 입니다.
일을 하고싶은 분 에게는 자리가 없고 장사를 하고픈 사람에게는 돈 이 없어서 망설이는 현실에 복지부의 정책에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 봅니다 .꼭 성공하기를 기원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에게 금융 창구 에서는 무엇을 요구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