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밀맥주’ 3년 만에 계약종료 결별 ‘동상이몽’?
‘곰표밀맥주’ 3년 만에 계약종료 결별 ‘동상이몽’?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4.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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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세븐브로이, 서로 입장차 여전

 

 

곰표밀맥주(사진=대한제분)
곰표밀맥주(사진=대한제분)

세븐브로이 “입찰 참여 최선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받아”
대한제분 “절차상 계약 만료…내부심사 거쳐 가장 우선순위 업체 선정”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곰표밀맥주’로 의기투합했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3년 만에 계약종료로 결별을 맞았다. 곰표 밀가루로 잘 알려진 대한제분과 수제맥주회사 세븐브로이는 출시 당시 곰표와 맥주의 이색적인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며 약 5800만개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3년이란 기간을 함께했으나 지난 3월 말을 기점으로 대한제분이 제주맥주를 신규 제조사로 낙점하며 업계 일각에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세븐브로이가 곰표밀맥주의 계속된 인기로 각종 생산시설을 증설했으나 재계약 불발로 일명 ‘갑질’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류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곰표밀맥주의 시즌2를 기획하고 기존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하고 제주맥주와 협업해 새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출시된 곰표밀맥주는 곰표로 잘 알려진 대한제분의 상표권을 바탕으로 제조와 판매는 세븐브로이가 맡은 제품이다.

문제는 지난 3월 31일 곰표 상표권 계약 만료를 앞두고 대한제분이 제조사 선정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 과정에서 세븐브로이가 경쟁 입찰에서 밀려나면서부터 두 회사의 갈등은 시작됐다.

세븐브로이 측은 그간 우호적인 관계와 좋은 실적으로 익산에 약 300억원을 들여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상표권 로열티를 올려주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재계약을 고려했으나 재계약에 실패한 것이다.

이후 세븐브로이에서는 곰표 상표권 종료에 따라 ‘대표밀맥주’로 이름을 바꾸고 맛은 그대로 유지한 제품을 선보였으나, 대한제분이 내용증명을 통해 디자인 유사성을 지적함에 따라 기존 곰 이미지를 호랑이로 바꾸는 등의 갈등을 겪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공개 입찰 당시 소비자들이 계속해 찾아 주었던 제품이니 최선을 다해 참여했었지만, 대한제분 쪽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븐브로이도 시즌2 브랜딩 정도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3년간 지켜왔던 제품이고 판매를 지속했던 제품으로 제품을 아예 없애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제품 패키지만 바꾸고 브랜딩만 바꿔 제품을 재출시를 하게 됐다”고 그간의 고충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제분 쪽에서 처음 나온 디자인을 보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세븐브로이) 쪽에서도 이미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검토를 받고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검토한 상황이었고, 다양한 곳에서 피드백을 받고 저희만의 색깔을 더 보여주기로 방향성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 관계자는 “절차상 계약이 만료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내부 심사를 거쳐 가장 우선순위인 업체가 선정된 것일 뿐”이라면서 “업계 일각에서 갑질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역갑질’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트너사 선정에 대한 기준은 대한제분에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 만족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제품에 대한 속성이나 품질‧브랜딩의 시너지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제분은 또 “세부적인 입찰 평가 요소나 결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그에 부합한 업체가 결정됐다”며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은 그 뒤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한다든가 따로 명시된 사항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븐브로이가 발표한 초기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혼동을 일으킬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서한(서면)을 통해 대응한 부분”이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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