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신고 한 달 뒤 분리 조치”?
포스코홀딩스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신고 한 달 뒤 분리 조치”?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4.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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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임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직원 괴롭힘” 주장 신고 접수

감사 부서 이달 초 A씨에 대한 징계 건의했지만 25일 돼서야 ‘대기발령’
회사 측 “격리 조치 차원서 대기발령 진행,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

포스코홀딩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홀딩스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서 한 임원이 여러 명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회사가 이를 한 달간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사내 감사 담당 부서가 이달 초 A임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으나,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달 말인 25일이 돼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포스코홀딩스 임원A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명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한 내용으로 지난달 말 회사 측에 신고 됐다. A씨는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장기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직원은 A임원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는 지난달 말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된 것은 25일로, 한 달이 지난 후다.

이번 일과 관련해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해당 건에 대해 사내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아닌지는 현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할 것 같고, 이후 인사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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