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노조, GA설립 3개월만에 재추진 허가 ‘졸속승인’ 의혹 제기
흥국생명노조, GA설립 3개월만에 재추진 허가 ‘졸속승인’ 의혹 제기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4.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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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이제 막 인가 받은 상황, GA관련 상세 계획은 따로 없어”
흥국생명 (사진=홈페이지)
흥국생명 (사진=홈페이지)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흥국생명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설립 허가를 최종 승인 받은 가운데, 흥국생명 노조는 금융당국 ‘졸속승인’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이라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9월 자회사 설립 인가 신청을 했지만 11월 중순 콜옵션 미행사 결정으로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올 1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경영상황 속 또다시 설립 인가를 제출하고 이를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소생명보험사 가운데 네 번째(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 라이나생명(라이나금융서비스), 동양생명(마이엔젤금융서비스))로 보험영입을 위한 GA설립(HK금융서비스) 인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자회사형 GA는 구성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태광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그룹 내 계열사 간 부당 의혹들로 공정거래부의 수사가 시작된 상황 속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며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해 말 고액의 계약건 약 6천억원 가까이 해지되는 일이 발생하며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 속 GA설립 승인이 좀처럼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오후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흥국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려 했으나 당시 유동성 비율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 기준치에 미달해 금감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4년 후 다시 승인을 요청했으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포기로 인해 채권시장에 끼진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이라며 자체적으로 인가 신청을 철회하더니 그 책임은 불과 두 달에 불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RBC(지급여력비율)인데, 금융당국은 이를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흥국생명은 턱걸이 수준인 152.22%”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RBC가 아닌 K-ICS(신지급여력비율)이 도입되는데, 그 수치마저 기존 RBC적용 때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흥국생명도 제도 도입에 따른 유예신청을 했는데 금감원이 흥국생명의 자회사를 굳이 빠르게 승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의 주도로 이호진 전 회장의 휘슬랑CC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해 계열사가 구매했다”며, 이는 “이호진 총수 일가에게 사익 편취의 기회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흥국생명은 협력업체와의 장기계약과 독점계약, 1:1바터(회원권 교환)는 대주주와의 변칙적인 거래, 대주주 부당 지원 등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금감원의 흥국생명 자회사형 GA승인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흥국생명의 GA설립은 초기 계로 이제 막 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현재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허가만 받은 상황일 뿐 앞으로의 것들은 차차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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