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체납 정보도 위기가구 파악에 활용
공공요금 체납 정보도 위기가구 파악에 활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5.02 08:55
  • 호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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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도 사실조사 통해 지원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기존 100만원~1000만원에서 1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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