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음주운전 간부 ‘솜방망이 징계’ 논란
금복주, 음주운전 간부 ‘솜방망이 징계’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5.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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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6개월’ 대신, ‘한 달 만에’ 업무 복귀 명령?
금복주 (사진=홈페이지)
금복주 (사진=홈페이지)

회사 측 “회사 사정상 근무에 복귀한 것, 특혜 주려고 한 부분 아니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대구지역 향토 주류기업 금복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취소된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가 번복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분을 사고 있다. 팀장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6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40여일이 지난 후 회사가 6개월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복귀하자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주류업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금복주의 팀장 A씨는 지난 1월 회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한 압박으로 본인의 면허취소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기업인 금복주에서는 연간 2차례 불시 검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통상적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려왔다.

하지만 A팀장의 경우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회사 복귀해 ‘시장개척팀’ 팀장으로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팀은 2인 1조로 구성돼 시 외곽을 돌며 홍보 판촉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A씨가 해왔던 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업계일수록 음주에 관해 더 엄격하게 직원들을 관리해 경각심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금복주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비해 영업 활동을 하는 인원이 줄어들어 회사 사정상 근무에 복귀한 것이지 A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금도 (감봉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반성의 부분도 충분히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 굳이 차이를 들자면 A씨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했던 상황이며, 앞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징계위원회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복주에서는 최근 영업팀 소속의 한 고위 간부가 부하직원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며, 회사는 대리운전 회사와 연계돼 굳이 간부가 그런 ‘갑질’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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