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의혹에 휩싸인 교보증권의 ‘차액결제거래’
'배임' 의혹에 휩싸인 교보증권의 ‘차액결제거래’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5.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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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케팅 대금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 파악 중
교보증권(사진=연합뉴스)
교보증권(사진=연합뉴스)

회사 측 “일신상 이유, 임원 퇴사…상황 지켜보고 있다”

[백세시대=김인하 기자] 교보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를 담당한 전 임원이 회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원인으로 지목된 CFD와 관련 증권사 검사에서 교보증권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back-to-back)거래 상대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추후 검찰의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백투백거래는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조건의 다른 외국계 증권사와 장외파생 거래를 맺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현재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 시스템 개발업체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계 일각에서는 해당 임원의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G발 증권 폭락의 원인이 CFD로 지목된 이후 해당 임원이 퇴사를 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금감원이 조치하기 전 임원의 배임 현황을 미리 인지하고 퇴사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교보증권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원은 이달 초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자료에 언급된 임원이 퇴사한 임원과 동일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내부에서도 더 이상 확인된 내용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저희(교보증권)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문제가 된 차액결제 거래와 CFD 제도개선을 위해 투자 자격 요건 강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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