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편의점 계약 과정 ‘잡음’발생…임대인 “불합리한 계약 해지"
이마트24, 편의점 계약 과정 ‘잡음’발생…임대인 “불합리한 계약 해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6.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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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특약 따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요청한 것”
이마트24(사진=연합뉴스)
이마트24 편의점(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이마트24의 불공정한 계약해지로 피해를 입었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빌미로 개업 하루만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무인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월 이마트24의 주선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40만원으로 2023년 3월4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계약이었다. 

A씨에 따르면 계약 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 “주변에 담배권을 강탈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상가가 있어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고지했고, 이마트24 측에선 “담배권이양에 관해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계약 후 곧바로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진행했다.

이후 이마트24 담당자와 임차인 B씨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매장으로부터 약 80미터 거리에 있는 상가에서 타 편의점을 오픈하고자 담배소매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경합이 예상되자 이마트24 측 담당자는 “편의점간 자율규약에 따라 100m 거리를 유지해 출점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간판을 설치하는 매장이 유리하다”면서 2월 16, 17일 2일에 걸쳐 A씨가 운영하던 무인편의점의 모든 제품과 시설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매장 내 상품은 약 2500만원, 냉장고, 에어컨 등 시설이 약 3000만원 상당이었다. 

운영 중인 무인편의점 매장의 제품과 시설을 이틀만에 비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시간을 맞추려면 사실상 시설과 물품을 모두 버려야했기 때문에 A씨는 이마트24 측에 물품 매입 요청, 시설 철거 또는 매입가능한 곳의 알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마트24 측에서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매장의 인테리어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오픈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이틀 만에 물품 및 시설을 비워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마트24 측에 회신했다. 

이후 다행히도 두곳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개업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이마트24의 담당자와 B씨는 편의점을 폐업을 알려왔다. 이마트24와 B씨는 A씨에게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B씨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계약금 반환요청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면서 “임대차계약서 상 인도일은 3월부터인데 갑작스럽게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이마트24와 B씨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일만에 폐업을 해 이마트24와 수신인은 적극적으로 매장운영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마트24 측에 A씨의 주장을 모두 전달하고, 회사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반론은 오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한 상황에 매출 저하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마트24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마트24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다른 편의점이 오픈을 준비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했고,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오픈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른 날짜에 비워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배소매인 지정이 됐더라도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 오픈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여러 사정으로 오픈을 못 하게 됐을 때 계약은 취소된다’는 특약에 따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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