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박수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경로당 냉난방비·운영비 통합 길 열릴까
국민의힘 강기윤, 박수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경로당 냉난방비·운영비 통합 길 열릴까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6.05 08:55
  • 호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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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회원들 “냉난방비 절약한 돈 운영비로 쓰게 해달라” 촉구

보조금법이 걸림돌… 정부·국회가 중지를 모아 경로당 숙원 해결을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냉난방 비용을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이를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5월 8일 강기윤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하 강기윤법), 5월 23일 박수영 등 11인이 제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주된 제안이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이처럼 절약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비록 통과 여부는 미지수지만 노인회와 경로당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 발의를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비 100%로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이 일부 포함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각각 지원받고 있다. 앞서 2004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를 비롯해 양곡비, 냉난방비 등이 모두 국고지원이었다. 그러다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2008년 난방비를 시작으로 2012년 양곡비, 2013년부터는 냉방비까지가 한시적(2018년까지)으로 국고로 지원됐다. 이후 2019년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정착됐다.

그런데 100% 지방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와 달리 국고보조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는 냉난방비(서울 10%, 그 외 25%)는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31조 4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보조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 보조금법 등에서 경로당 운영비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남은 냉난방비 등을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로당과 노인회의 오랜 숙원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지도자들이 관련 공약을 내걸기도 했고 경로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관련 개정안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 각 개정안마다 문구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큰틀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강기윤법과 박수영법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 현재 국고 보조에서 제외돼 있는 ‘운영비’를 포함해 통합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5월 잇달아 발의된 강기윤법과 박수영법 역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담은 제37조의2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분과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의 문구와 제목을 일부 변경해 경로당 운영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얽히고설킨 법조문 등으로 인해 통과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김태호 의원 등 19인이 비슷한 내용을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검토보고서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기재부는 ‘불수용’(받아들일 수 없다)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반대입장을 명백히 했다. 

또 해당 검토보고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는 생활용품·식자재 구입비, 시설 보수·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경로당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와는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등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즉, 보조금법 시행령과 노인복지법 일부만 손을 대서는 해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매년 1~2건씩 발의되는 관련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

정부를 설득하고 법조문이 정비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점 등 형평성 문제와 과도하게 냉난방비를 절감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불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경로당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노인회 지도자들은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닌 보조금 정산이 용이하도록 ‘통합 운영비’로 지원되도록 노인회가 힘을 모아 당정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영길 대구 중구지회장은 “현재 경로당의 주요 숙원이 보조금 정산 간소화와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이 모든 문제는 여러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비 형태로 지급하면 해결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만큼 노인회와 당정이 힘을 합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대한노인회법 같은 현실성이 없는 법안에 매달릴 게 아니라 경로당 활성화와 회원 배가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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