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직장내 괴롭힘 논란…피해자 “15분간 발가벗은 채 수모 당했다”
KCI, 직장내 괴롭힘 논란…피해자 “15분간 발가벗은 채 수모 당했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6.1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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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미온적 대응으로 2차 피해 유발” 주장
KCI “내부 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
KCI 로고 (사진=KCI 홈페이지)
KCI 로고 (사진=KCI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삼양그룹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계열사 KCI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KCI 공장에서 상사가 알몸상태의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KIC 측에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조치와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사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섬식품노조 KCI지회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KCI 대산공장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 상급자인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교대근무 퇴근시간 전에 샤워했다’는 이유로 벌거벗은 A씨를 탈의실 내에 세워놓고 폭언을 쏟아냈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당시 B씨는 “개XX” “욕을 들어먹어도 싸다”는 폭언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A씨의 쇄골을 찍어 밀치까지 했다. ‘설비를 청소하고 페인트 작업 등을 하느라 샤워를 먼저 했다’는 A씨의 해명에도 B씨의 욕설과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다수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5분 넘게 지속됐다. 

이어 A씨는 “수모를 당하고 3일 후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사측에 신고했다”면서 “하지만 징계와 즉각적인 분리조치 등 무엇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회도 신속한 조사와 징계, 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찰조사 등을 핑계로 가해자 분리조치를 미뤘다. 

4월 7일 뒤늦게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위는 경찰 고소 결과를 보겠다며 징계양정을 보류했다. 이후 지회에서 늑장조사와 완전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하자 지난 5월 19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감봉 4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KCI의 늦장 징계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 조치 묵살, 성희롱 행위 미인정 등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 KCI지회 주장이다. 지회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탈의실만 분리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작업장 등을 오가며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8시간씩 3교대제로 일하는데 휴가 발생 등으로 대체근무도 있어서 겹치는 시간이 없을 수 없다”며 “밥 먹다가도 겹친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5월 말까지 7차례나 가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했지만 KCI가 응하지 않은 점과 성희롱 혐의를 불인정한 점을 두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사법처리도 진행 중이다. A씨가 3월17일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검찰은 법원에 B씨를 폭행죄와 모욕죄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KCI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분리조치를 실시했다”면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 “내부 규정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결정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중 규제가 들어갈 경우 역차별 등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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