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최대 가해자는 배우자
노인학대 최대 가해자는 배우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6.19 13:36
  • 호수 87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가 대부분… 재학대도 늘어

지난해 학대 판정 6807건… 시설 내 학대 늘어 주목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학대 사례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을 학대하는 최대 가해자는 ‘아들’이 아니라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52건으로 전년보다 0.8%(161건) 늘었다.

전체 신고건수 중 34.8%인 6807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 역시 전년(6774건)보다 0.6% 증가했다.

◇재학대 눈에 띄게 늘어나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늘었다. 신고는 2018년 1만5482건,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이었고 코로나 영향이 컸던 2021년 1만9391건, 지난해 1만9552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지속된 증가를 보였다. <그림 참조>

특히 이전에 신고·판정 후 종결됐다가 다시 불거진 재학대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 중 12%인 817건으로, 전년(739건)보다 10.6%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67.4%나 늘었다.

지난해 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면 배우자가 가해자인 학대는 늘었고,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의 학대 사례는 2615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34.9%를 차지했다. 이중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사례가 87.8%(2295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한 경우는 320건(12.2%)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사례는 2092건으로 27.9%를 차지했다. 학대 가해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배우자 학대 증가는 부양 의식과 가구 형태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아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가 더 많았으나, 갈수록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28.4%에서 20.1%로 줄었다.

반면, 재학대 사례만 보면 아들이 행위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 지난해 재학대 건수 817건 중 아들이 행위자인 사례가 41.1%, 배우자 39.8%, 딸 7.9% 순이었다.

지난해 노인 학대 건수를 발생 장소별로 보면, 가정 내 학대가 5867건(86.2%), 생활시설 내 학대 662건(9.7%) 등이다. 가정 내 학대가 아직 훨씬 많으나 생활시설 내 학대가 전년(536건)보다 23.5% 늘어 주목된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며 부부간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배우자 학대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 학대 증가와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인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순이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