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간부 ‘도 넘은 갑질’…청렴의무 위반 ‘천태만상’
코레일유통 간부 ‘도 넘은 갑질’…청렴의무 위반 ‘천태만상’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6.2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급자 폭언과 모욕에 향응은 기본…부당회계처리부터 인사 불이익 ‘협박’까지
ㅇㄹㅇㄹㅇ
코레일유통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간부 A씨 해임건의 통보
회사 측 “상세한 감사 내역 확인할 수 없어…지난달 해임처리”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코레일유통 간부가 도 넘은 갑질을 일삼다가 지난달 해임된 일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유통 간부 A씨는 하급자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도 모자라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국토부 감사가 시작되자 다른 직원에게 ‘정권이 바뀌면 대표 이사로 오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 간부 A씨는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금품 수수 행위 등으로 해임을 건의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를 부른 후, 해당 도우미를 배경으로 직원 B씨와 C씨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유통사업본부에 무단으로 올려 직원들이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는 총 8차례에 걸쳐 역량평가를 앞둔 하급 직원들이 부담한 노래연습장 비용을 수수하고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음주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하반기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고 판매촉진비 배정을 중단한 상태였을 무렵 외부인과 16차례에 걸쳐 커피숍과 음식점 등을 방문해 137만여원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심지어 수수품목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광고업체 관계자가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2명에게 산양삼을 보내자, A씨는 이를 코레일유통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모두 수령했다. 더욱이 A씨는 공식적인 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로 주류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주류를 구입하고, 해당 비용을 회의협력비로 처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직원들에게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유통사업본부 4급 이상 직원들에게 라이브커머스 상품 구매내역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상품 미구매 직원들은 진급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안으로 국토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회의협력비 처리를 도운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임기가 다 돼서 퇴사하면 정치에 입문해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대표 이사로 오겠다’ 등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국토부 감사관실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들에게 향응수수, 수수 금지 금품 신고위반 등으로 해임건의를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A씨의 감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A씨는 지난달 해임처분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는 상급기관인 국토부 감사관실에서 진행돼 회사에서도 A씨의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확히 확인된 사항은 국토부의 지난 4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의해 A씨가 지난 5월 18일 해임됐다는 사실뿐”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