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기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해양심층수를 ‘먹는 물’이 아닌 식품첨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해양심층수를 김치와 두부 등 식품 제조에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품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만 쓸 수 있었으나 김치나 장류, 두부 등 소금물이 사용되는 식품에 먹는 물이 아닌 일반 해양심층수를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로 만든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 소금’을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가공에 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냉동식품으로 제조된 식품을 해동해서 냉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냉동제품은 냉동상태로 판매하게 돼 있어 케이크나 젓갈을 냉동식품으로 신고, 제조한 후 유통 중 해동해 판매하는 편법이 동원됐다.
식약청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일부 조항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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