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8% 올라 7.19%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1280원 증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백세시대 = 이한원 기자]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7.19%로 1.48% 오른다. 이에 따라 2026년 월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23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28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돼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세전 월 300만원 소득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올해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10만6350원이지만 인상된 7.19% 적용 시 10만7850원으로 1500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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