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8곳 추가 선정…복지부 9월 중 지원 설명회
[백세시대 = 이한원 기자] 노인이나 장애인·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통합돌봄’의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참여 중인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의료 및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고, 서비스 시행 중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살펴본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9월 중 통합지원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과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민관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준비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