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3세 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경남도·전남도 등 시행

중위소득 150~200% 이하 가구의 아동 1명당 월 20만~30만원 지급

김장겸 의원, 손자녀 돌보미 수당 신설 담은 ‘황혼육아 지원법’ 발의

최근 영아수당과 누리과정 사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24개월~36개월 사이 아동을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보면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한 조모가 손주들과 함께 공예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영아수당과 누리과정 사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24개월~36개월 사이 아동을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보면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한 조모가 손주들과 함께 공예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 = 배성호 기자]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월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개정안은 손주를 돌보는 이들을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도록 해 장기적인 돌봄정책 수립·시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동거 및 비동거 친·외조부모) 중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받는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49.1%는 현금 외 지원도 못 받아 사실상 무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일부 지자체는 조부모와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동(생후 24~36개월)을 돌보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은 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영아수당(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있고, 만 3세부터는 대부분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누리과정)이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시는 지원 공백기인 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를 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조건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한한다. 

또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한 뒤 25%를 깎아서 산정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금액 세전 753만9000원(3인), 914만7000원(4인),   1066만3000원(5인)이다.

또한 참여자는 반드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처럼 보육료 지원 대상인 아동은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을 제외한 시간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봤더라도 기본 보육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4시간만 인정되는 것이다.

돌봄 아동 수별 시간당 지원액은 ▷1명 시간당 7500원(월 최고 30만원) ▷2명 시간당 1만1250원(월 최고 45만원) ▷3명 시간당 1만5000원(월 최고 60만원)이다.

경기도 역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포함)의 무상 돌봄 노동과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 한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는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최대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현재 경기도 내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곳이다. 내년에 최소 7곳이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경기도와 비교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는 점은 같지만 대상 아동은 만 24~35개월로 1개월 짧고,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다소 적은 편이다.

또 지난해 7월 시행 당시에는 다자녀 가구로만 한정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한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인지 올해 해당 사업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3배 급증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아동(24~35개월)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이 넓은 편이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부모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동 연령 기준을 만 8세 이하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조부모는 70세 이하여야 한다.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종일돌봄(하루 8시간 이상 돌봄,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대상)의 경우 월 30만원, 시간돌봄(하루 4시간 이상 돌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대상)은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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