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월평균 517원 인상

올해보다 2.9% 올라…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백세시대 = 이한원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세대당 월평균 51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올해 보험료율은 0.9182%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포인트 높아지며, 내년 건강보험료가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2.9%)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출 증가가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원〜24만7800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현행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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