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71만원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71만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8.07 09:11
  • 호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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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7.25% 인상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로 높여… “약자복지 강화”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1. A어르신은 소액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매년 생계급여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중위소득의 32%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B어르신은 올해 월 62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내년에는 생계급여가 올라 월 71만원을 받게 된다.

 

두 어르신이 내년에 생계지원을 더 받게 된 것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를 32%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1인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207만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445원으로 정해졌다. 2인가구는 6.55% 오른 368만2609원, 3인가구는 6.31% 오른 471만4657원, 4인가구는 6.09% 인상된 572만9913원이 2024년도 중위소득이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는 기본 증가율 3.47%, 추가 증가율 2.53%(4인가구 기준)가 각각 적용됐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이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를 늘려 수급 문턱을 낮췄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에서 높아진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1인가구 생계급여 14.4% 올라

이에 따라 1인가구는 71만3102원(올해 62만3368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있고, 2인가구는 117만8435원(올해 103만6846원) 이하, 3인가구는 150만8690원(올해 133만445원) 이하, 4인가구는 183만3572원(올해 162만289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최대 지급액이 된다. 

예컨대, 혼자 사는 어르신의 소득이 20만원이라면, 내년에 월 51만3102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겹치면서, 1인가구만 보면 최대 지급액이 14.4%나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더 확대

주거급여 대상자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97만6609원에서 106만9654원 이하로 넓어지고, 2인가구는 162만4393원에서 176만7652원으로 넓어진다. 급지별·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3.2%)~2만7000원(8.7%) 인상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정해졌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월소득 89만1378원 이하, 2인가구는 147만3044원 이하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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