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급선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급선무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9.18 18:13
  • 호수 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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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여 143만원…교육·보건산업종사자 283만원의 절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명이 노인 33명 대상 서비스 제공
노인회 사회복지사 상대적 박탈감 매우 심각…정부지원 절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수는 공공서비스업종 가운데 가장 낮지만 노인인구 및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라 업무량은 지나치게 과중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실정에서 복지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도 문제다.

특히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그 외 노인단체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무급자원봉사’에 가까운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어 형평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7월 31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32만3569명으로, 이 가운데 1급은 8만564명, 2급 23만1188명, 3급 1만1817명 등이었다.

통계청의 ‘산업별 임금비교’(2007)에서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1717만원으로 월평균 143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공공서비스의 대표 산업으로 선정된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업의 월평균급여는 283만으로 두 배나 차이가 났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에서도 이들의 월평균급여액은 175만7000원이었으나, 전체 사회복지사의 57.7%에 달하는 1~5호봉은 151만8298원을 받고 있었다.

월평균급여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전체의 14.7%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사 1~5호봉과 근무연차가 비슷한 지방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우 월평균급여가 171만565원이어서 16만8000여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을 더할 경우 지방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급여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무연차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사회복지사 6~10호봉의 월평균급여액은 197만원이었지만 일반직 7급 공무원은 241만원으로 44만5000원의 차이가 생겼다. 특히 복지예산은 해마다 대폭 증가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복지 수준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돼 중앙통제권이 사라진 데다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 복지예산을 증액 지원해도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기본급 인상률을 2005년 5%, 2006년 6%, 2007년 6.5%, 2008년 7%로 권고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1~3%만 인상해 왔다. 과중한 업무부담은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사 결과, 전국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수는 평균 19.6명이었으나 1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전국 평균 650명에 달해 사회복지사 1명이 33명의 노인을 상대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43.5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상당히 과중한 업무부담을 갖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제도권 내에서 일정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를 위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과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지회 등에 약 350명 안팎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회 운영과 각종 행사진행을 비롯해 경로당 관리 등 지역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잦은 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상당한 강도의 업무부담을 갖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50~70%에 불과한 급여를 받고 있다.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 관계자는 “노인회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무급 자원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내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회 사무실이 노인복지관 내에 위치한 경우 시설종사자와 임금 및 근무여건 등이 직접 비교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각종 노인단체 등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평균 정도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일급여체계’를 도입,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사협회 원명순 사무총장은 최근 마련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지자체의 예산자립도에 의한 편차를 줄이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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