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심사에 구멍’ 진료조작 병원 거액 타내
‘요양급여 심사에 구멍’ 진료조작 병원 거액 타내
  • 연합
  • 승인 2009.12.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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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생략 관행 노린 범죄…환자들도 입원기록 조작

서울 서초경찰서가 12월 9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K노인전문병원 개설자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의 지시를 받아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최모(80)씨 등 해당병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과 공모해 조작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민간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환자 37명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K병원 의사들은 2007년 8월부터 자유로운 외출ㆍ외박을 보장한다며 고령의 암환자를 끌어들여 입원시키고서, 항암제 투약횟수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37명은 병원에서 생명보험사가 입원보조비 지급을 보장하는 최대 한도인 120일까지 입원기록을 부풀려 주자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모두 5억2500만원을 타낸 혐의가 있다.

조사 결과 입건된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입원기간에도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항암제를 투약받는 등 중복진료를 받은 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게 병원의 환자평가표를 근거로 일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심사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김씨 등은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노인병원 외에도 일당정액수가제를 악용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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