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노인복지정채과 노인생활[미국편①~④]
선진국 노인복지정채과 노인생활[미국편①~④]
  •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 승인 2010.04.2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특집 연재「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을 시작합니다.
2018년경이면 우리나라도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가 14%를 상회,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가족해체 가속화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비율은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노인을 부양할 연소인구 비율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을 낳고 양육하는 데 일생을 바친 노인들은 빈곤을 안고 살아가는 모순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백세시대은 선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을 분석, 비교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 보는 기획특집 연재를 마련합니다.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이란 주제로 이어질 기획특집은 박재간(87)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이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선진 8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해당 국가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소상히 소개합니다.

대한노인회와 한국노년학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박재간 명예이사장은 1960대 중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장에 깊이 관여하며, 노인복지법을 비롯해 경로헌장, 노인강령, 경로우대증, 노령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 과거 10차례에 걸쳐 구미 각국을 방문,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자와 면담 및 노인복지의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박재간 명예이사장이 반평생 심혈을 기울여 축적한 연구물이기도 한 새 연재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어르신들이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현황 [미국편 ①]


미국의 노인복지 행정체계, 연방·주정부·지역 유기적 연계

민간단체·기업, 정부차원 서비스 보조… 중요성 매우 높아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인복지정책 기초 토대 마련
연방 노인복지청·주 노인복지국·지역노인복지사무소 핵심

미국은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위, 지방분권주의 경향이 농후한 국가다. 따라서 국가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주의, 자유방임주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나라의 노인복지행정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단위 행정기구 및 민간단체로 이어지는 서비스망에 의해서 이뤄진다.

 

   
미국 경기불황 최대피해자 노인층   미국 시민 중 고정적이고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인층이 최근 경제불황의 최대 피해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노인을 위한 한 저소득 수용시설 식량배급 중 캐탈리나 고메즈 할머니(79·오른쪽)가 자리에 앉아 식량배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한 할아버지가 식량을 배급받아 자루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학력 및 주요경력
1944~1946 와세다대학(일본 동경) 경제학부 3학년 재학 중 귀국
1947~194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69~2010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정책담당부회장/상임부회장/고문
1973~2005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
1978~2010 한국노년학회 회장/고문

•노인관련 학술연구활동 및 저서
노인문제의 현황과 과제(1977),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1995), 고령자 취업과 자원봉사활동(2000),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개발전략(2002),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2003),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2008) 등 10여권.

△연방정부가 얼개 짜고 주정부가 시행

연방정부는 큰 테두리의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법규의 설정, 그리고 지방정부가 행하는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정부 또는 지역단위 행정기구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의한 사업을 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특수사정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등 융통성 있는 복지정책을 펴나간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프로그램의 형태나 내용이 각기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미국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분야에 있어서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민간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노인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다. 이 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0%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은 1950년대 초의 일이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노부부 또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이 가속화됐고 이들 중 대부분은 생계문제, 수발과 간병, 그리고 주택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가나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나라가 당면한 노인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주재하는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를 개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토의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 후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돼 나갔다.

△196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 출발점

1965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 같은 해에 그 내용을 대폭 보강해 개정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그리고 다음해인 1966년 노인들의 보건과 의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Medicare·Medicaid) 등은 모두 당시 백악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다. 이상 예거한 일련의 법에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노인들의 소득보장 및 건강보호를 비롯해서 그들이 당면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정책은 계속해서 보강돼 나갔다. 1973년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복지혜택의 수혜대상을 종전의 65세에서 60세로 확대했으며, 1974년에는 생계가 넉넉지 못한 빈곤노인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하기 위한 공적부조형태의 보충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노인복지법, 소득·주택·고용 등 규정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마련된 노인과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는 1980년대, 90년대를 거처 2000년 초에 이르는 동안 계속 보강 또는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노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노인복지법은 그 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소득, 안락한 주택, 차별 없는 고용기회, 명예로운 퇴직,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중에는 다목적노인센터,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영양프로그램, 지역사회가 노인을 위해 행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노인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할 것 등도 이 법에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청-노인복지국-지역노인복지사무소 근간

노인복지정책 또는 행정을 다루는 부서로는 연방정부의 노인복지청(Administration on Aging), 주정부의 노인복지국(State-Unit on Aging), 그리고 지역단위에는 지역노인복지사무소(Area Agencies on Aging) 등이 있다. 노인복지청은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기구로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의 제공 및 집행을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으로 연방정부관료, 노인문제전문가, 노인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노인대책자문회의가 구성돼 있다.

주정부의 노인복지국은 노인복지청의 하부조직으로 노인과 관련된 주단위 행정의 주무부서다. 노인복지국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지역단위의 하부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며,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평가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복지국은 하부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제출된 각종 계획안을 토대로 그러한 사업의 긴급성,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주단위에도 연방정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인관련 자문위원회(State Council on Aging)가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에는 노인단체대표, 지방정부관료, 그리고 노인관련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는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검토 및 평가를 담당한다.

지역단위 노인복지사무소는 해당지역 노인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대변 또는 해결해 주는 공적인 기구로서 주정부가 이 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지역단위 노인복지사무소는 해당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보호서비스를 비롯,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 및 급식지원서비스체계의 개발 등을 책임진다. 지역단위에도 노인관련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해당지역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담당, 해당지역 노인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는 현재 670개소의 지역단위 노인복지사무소가 있는데, 이들 기관은 지역간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해 전국지역노인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미국편 ②]

노령·유족·장애자연금, 노후소득보장 위한‘공적연금제도’

사회보장세 납부 후 사망할 때까지 공적연금 지급
62세 이후 노령연금… 2008년 2727만명 대상
공적연금, 노인 주요 수입은 소득대체율 42.5%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인 노령·유족·장애자연금(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s ; OASDI)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연금제도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 일컫는 이 제도는 노인을 비롯해서 유족, 장애자 등을 비롯해 대다수 미국인들의 가장 큰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노인들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등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 미국은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연금제도인 노령·유족·장애자연금(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s ; OASDI)을 운용하고 있다. 사진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워싱턴 미국은퇴자협회(AARP) 본부에서 은퇴자협회 관계자들과 연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논의하는 모습.

이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인 직장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보험료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일정기간 납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수급요건에 의해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급부되는 연금제도다. 이 연금제도는 1935년 제정 이후 적용대상 확대, 급부액의 충실, 연금재정의 건전화 등을 목표로 10여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 제도가 창설된 초창기에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연금 뿐이었던 것을 1939년의 법 개정에서는 유족연금이 추가됐고, 1959년 개정에서는 장애연금이 추가됐다. 이와 같이 적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날의 공적연금에서는 직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업노동자,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까지도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연금급부액에 관해서 1935년 제정법에서는 사회보장세의 갹출 누적액을 기초로 했으나 1939년 개정법부터는 국민들이 연금에 가입할 것을 유인하는 정책, 그리고 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개정했다. 이 연금제가 큰 폭의 수정작업이 이뤄진 것은 레이건 대통령 당시인 1983년의 개정법이라 할 수 있다.

개정의 목적은 연금재정의 건전화에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보장세율을 1984년부터 노사 양측 모두 7.0%씩으로 한다. 둘째, 과거에는 비과세였던 공적연금 급부액 중 고액소득자의 연금급부에는 과세(최고한도 세율은 50.0%)하고 그 연금과세에 의한 세수는 공적연금의 신탁기금계정으로 이월한다. 셋째, 만액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였던 것을 2000년부터 서서히 인상시켜 2007년까지는 67세로 인상한다 등이었다.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자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직장 근로자, 일정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로서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사회보장세율은 15.3%인데, 직장 근로자의 경우는 노사가 각기 7.6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의 15.3%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적연금의 수급대상자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경우, 62세 이후부터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만액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이므로 62세에서 64세의 연령층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는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데, 이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감액된 연금을 수급 받게 된다. 한편 66세에서 70세 미만의 기간 중 계속 일을 한 연금수급자는 퇴직 후에도 연금액을 계속 증액해서 수급 받게 된다.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 2008년 현재 2727만명이고, 이 연금의 연간 급부충액은 3500억달러를 약간 상회한다. 1인당 평균 월간 급부액은 965달러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그 배우자에게도 50.0% 상당액이 지급된다. 노령연금의 피보험자가 장애자로서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20세 이상의 장애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의 급부총액은 456억달러, 1인당 평균수급액은 월간 735달러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급부는 모두 물가연동제에 의해 매년 변동된다.

공적연금의 급부는 노인들로 하여금 생활을 지탕케 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근로세대의 평균수입에 대한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의 비율을 통칭 ‘대체율’이라고 부른다. 1950년대에는 대체율이 25.7%에 불과했는데 2005년에는 42.5%까지 상승했다. 이것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령하는 급부액이 취업시 소득의 40.0%가 넘음을 의미한다.

공적연금의 지급대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이고, 사회보장세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수급요건에 의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급 받는다.
이 제도에 의해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사회보장세는 실제급부액에 상응하는 금액보다도 약간 더 많은 비율의 금액을 징수한다. 이와 같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공적연금 신탁기금에 정립해 관리운영하는 ‘수정정립방식’(modified funded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이와 같은 재정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고령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족연금(Survivors Insurances)은 완전피보험자격(fully insured)을 가진 자가 사망했을 경우 6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이다. 피보험자가 완전피보험자가 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 직전 사회보장 점수를 일정기준 이상 취득해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유족이 된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9개월 이상의 자로서 65세부터 기본연금이 지급된다. 16세 미만의 피부양 아동 또는 장애아동이 있는 과부로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혼인기간 또는 연령에 관한 제한에 관계없이 기본연금의 4분의 3의 연금액이 지급된다.

장애연금(Disability Insurance)은 적용대상자가 피보험자격이 있고, 장애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지급된다. 장애요건으로는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돈벌이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y : SGA)을 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정은 장애인정전문가로 구성되는 장애인정기관(Disability Department Services)에 의해 행해진다. 장애연금의 급부는 65세 미만으로 상기 수급요건을 갖춘 장애자로서 5개월간의 대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지급된다. 장애자가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로 전환된다. 장애자라도 돈벌이를 하는 일에 복귀하면 장애연금의 급부는 정지된다.

이상 예거한 이외에도 공적부조정책에 의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는 ‘보충적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이 있다. 2008년 현재 이 제도에 의해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580만명을 상회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노인들의 대부분은 이 제도에 의해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다. <계속>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미국편 ③]

선진국 중 유일 공적의료보장제 부재… 병원비 천정부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사회서비스 일괄보조금·사회서비스가 핵심기반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한 예외국에 해당한다. 지난 20년간 이 나라는 계속해서 국민개보험제도의 도입을 시도 했었으나 아직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 정권이 발족한 1992년에도 이것이 의회에 제안됐으나 기존 이해집단의 로비활동으로 좌절됐고, 현 오바마 정권에서도 계속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용이할 것 같지 않다.

미국의 공적인 노인의료 및 간병보장제도로서는 사회보장법 제18장으로 제정된 메디케어(Medicare)와 제19장에 의한 메디케이드(Medicaid), 제20장에 의한 사회서비스 일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등의 제도가 있다.

메디케어제도는 미국에서 일반 국민을 위해 유일한 제도로 실시되는 공적의료보험이다. 이는 1965년에 성립됐는데, 그 주된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며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부담에 의존한다. 수급내용으로는 입원서비스, 전문요양시설에서 퇴원 후의 연장서비스, 재가의료서비스(home health), 호스피스서비스(hospice care) 등이다.

미국에는 메디케어와 쌍벽을 이루는 의료복지정책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의료부조제도로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적용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은 자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 메디케어의 제원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주정부의 자체부담으로 이뤄진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각주의 재정부담률을 고려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최대 83.0%에서 50.0%의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병에 걸리면 의료비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Medical Needy’라는 말이 성행한다. 이것을 우리말로 의역하면 ‘원만한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한번 병에 걸리면 가난뱅이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이다.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 대신 경제적으로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의료비 수가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감기나 설사 등 비교적 간단한 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간다하더라도 진찰료가 50~70달러, 거기에다 검사료, 약값 등을 포함하면 100~150달러에 이른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병실사용료와 간호서비스비용이 300달러 내외, 게다가 검진료, 약값 등을 포함하면 하루에 적게는 5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3배 이상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속으로는 한두 가지 병을 내포한 상태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병원이용은 엄두도 못내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 중에는 병원보다는 경비가 덜 드는 요양시설 쪽을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중증요양시설, 의사 지시 받아 전문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무자격 간호보조원이 간호와 수발서비스 담당
● 유료양로시설‘어시스티드 리빙’, 의료 및 수발 비용 자부담
● 가정보건서비스, 의료기술 필요한 간호부터 가사조력 서비스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은 수발과 의료의 복합시설로서 그중에는 중증요양시설과 일반요양시설 등 두 가지가 있다. 중증요양시설(skilled nursing home)은 노인환자에게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의료서비스를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에는 의사는 상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간호사가 담당의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해당 노인으로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과 거의 동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노인은 일반요양시설에서 무자격 간호보조원(assistant nurse)에 의해서 간호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008년 현재 미국에는 1만738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요양시설 운영주체는, 민간영리단체 운영이 41.4%, 민간비영리단체 운영이 23.5%,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7,7%,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직영하는 시설이 9.1%이다. 시설의 규모는 100병상 이하의 시설이 46.5%, 101~150병상이 33.6%, 151~200병상이 12.1%, 201병상 이상은 7.7%로서 전체의 80.1%가 150병상 이하다.

시설입소비 부담비율에 있어서는 메디케이드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입소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비율은 54.9%, 입소비 대부분은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율이 37.3%, 메디케어가 부담하는 비율은 7.8%이다. 시설별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소한 노인 1인당 종업원 1명꼴이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100병상의 경우 필요로 하는 직종별 종업원 수 및 그 직종에 있어서는 간호조수 37인, 전문간호사 10인, 일반간호사 7인, 취사요원 11인, 청소요원 6인 등 합계 90인 내외로 구성되는 것을 통례로 한다.

미국의 노인 중에는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이라고 불리는 유료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이 시설은 대부분이 아파트 형태로 구성돼 있어 입주자들은 각자 개별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식당과 여가시설은 공유한다. 이들은 의료 및 수발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자부담한다.

대부분은 고소득노인 대상의 호화시설이지만 메디케어 수급자들이 입주하는 저소득자용 시설도 있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시설은 4500여개에 120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입주하고 있다. 시설의 경영주체는 민간영리부문의 경영이 87.6%, 민간비영리가 12.4%이다. 입주비용을 자부담하는 시설이 90.0%이고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제도에 의존하는 시설은 10.0% 내외에 불과하다.

미국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건서비스(home health service)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가정보건서비스의 유형은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간호에서부터 가사조력서비스(home making service)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을 매우 다양하다.

가정보건사업의 운영주체는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영리단체이며,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가정보건사무소(Home Health Agency)다. 이 기관에는 주로 저소득층 및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영양지도 등의 서비스 업무를 관장한다. 주정부나 지방정부 등 행정기관은 가정보건서비스를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이 분야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정보건사무소는 1966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52개소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2만850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53.0%는 메디케어에 의해서 주정부로부터 운영비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미간단체가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계속>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미국편 ④]

미국, 노인아파트·노인촌락 운영사업 활성화

여가 일환 취미오락 프로그램 2~3개 참여‘바쁜 하루’
자녀 대신 부모 보살펴주는 효도대행서비스업도 확산

미국에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인 노인전용아파트 또는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의 운영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고령자들의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시설은 노인촌락이다. 노인촌락의 규모는 대체로 500세대에서 1000세대, 큰 규모의 시설은 몇 천 세대에 이르는 것도 있다.

현재 미국에는 300세대 이상 되는 노인촌락만도 수천개소에 이른다. 노인촌락에는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각종 편의시설, 의료시설, 가사조력서비스시스템 등이 구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내의 설비도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해 설계됐기 때문에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인촌락의 입주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분양방식, 입주권방식, 임대방식 등 시설에 따라 그 운영형태도 다양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입주권방식이 주류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임대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입주권방식이라 함은 시설에 입주할 때 보조금조로 거액의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의 단점은 매년 일정비율의 감가상각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서 나중에 다른 시설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시설들이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촌락이라 함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 또는 노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집중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현지를 답사해보면 그러한 이미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금방 깨달게 된다. 노인촌락 중에는 그들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오락시설과 프로그램이 수 십 종류씩 운영되는 곳도 있다. 입주 노인들은 그중 2개 내지 3개 이상의 클럽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오전에는 교양강좌나 강연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볼링을 즐기거나 실내수영장에 나간다. 저녁에는 사교댄스클럽에 나간다는 노인도 있다. 오전에는 화실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동료들과 골프클럽 또는 에어로빅클럽에 참가하는 것을 일과로 삼는 노인들도 있다. 70대 중반의 노인들은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여생을 취미·오락활동 위주로 여생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레크리에이션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인촌락에서의 생활은 꿈의 실현을 의미한다.

애리조나(Arizona)주 피닉스(Phoenix)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의 지점에는 세계 최대의 노인촌락이 형성돼 있다. 이 촌락은 통칭 ‘선 시티’(Sun City)로 호칭되고 있기도 하다. 선벨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붙인 명칭일 것으로 짐작된다. 선 시티는 늙은 건축업자인 델 웹(Del Web)씨가 1960년대 초 노후생활의 새로운 형태를 실현시켜보겠다는 이상을 품고 이 촌락 건설에 착수한바 있었는데, 현재 여기에는 근 10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거대한 촌락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곳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설치돼 있고, 18홀의 골프장이 10여개소, 교회가 15개소, 은행과 금융신탁회사 등이 25개소 그리고 실내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 샤플보드장 등을 구비한 대규모의 노인종합레크리에이션센터가 다섯 곳 이상이나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선 시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연간 300달러 내외의 세금밖에 내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내고 있는 세율이 비하면 엄청나게 싼 금액이다. 미국은 교육관계 세금이 전체 담세율의 35% 내외를 차지하는데 이곳에는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선 시티에 노인들이 몰려드는 이유로는 이곳에는 다양한 취미오락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고, 시설관리가 잘돼 있어 입주자들이 일상생활 면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별반 없으며, 동년배 노인들끼리의 집단촌락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자 또는 취미오락 활동을 같이할 파트너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노인문제 중에는 고독과 무료함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곳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은 그러한 문제로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약간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신체적으로 수발해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와전된 이야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서양의 젊은이들도 부모의 은공은 알고 있고, 또 그 은공에 보답하고자하는 마음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서구사회의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를 돕는 비율이 낮은 것은 그들 사회에서는 노후생계를 위한 연금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어 구태여 도와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 자식은 부모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미국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은 역시 자녀들의 몫이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 중에는 매주 한 번 씩 별거하는 부모를 찾아가서 가사일 시중을 들어주기도 하고, 일용품이나 식품을 마련해드리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비율의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만족할 만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핵가족화의 심화 또는 부부맞벌이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부모를 보살펴주는 효도대행서비스업이 날이 갈수록 조직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다. 부모를 돌봐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자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효도대행서비스업의 내용 중에는 고령후기노인을 대상으로 음식조리, 세탁, 청소, 시장보기 등의 잔심부름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몸 수발을 들어주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사업체는 노인 당사자 또는 그 자녀들이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화로 호출만 하면 즉시 달려올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별거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도 효도대행서비스업체와 연계를 맺어두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홈 어시스트 서비스 에이전시’(Home Assist Service Agency) 또는 ‘케어 매니지먼트 에이전시’(Care Management Agency)라고 호칭되는 노인대상 서비스산업은 현재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호에는 호주편이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