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국가공인 파출부냐”
“요양보호사가 국가공인 파출부냐”
  • 안종호
  • 승인 2010.07.02 13:32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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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장시간 노동… 시급제 비정규직 근로자 전락”
요양보호사協, 근로기준법 준수 등 처우개선 촉구
▲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7월 1일 서울 보건복지부 앞에서 요양서비스 질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임근재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이자 제2회 요양보호사의 날인 7월 1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양보호사협회가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10시간을 초과했고,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협회는 “특히 시급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식사시간도 인정받지 못하고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등 시급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보호사 업무 이외에 이용자 가족의 빨래나 청소, 취사는 물론 심지어 이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일까지 거들 것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사회보험 미가입,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성희롱·성폭행 사례도 고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2년 동안 내게 남은 것은 골병밖에 없다”며 “1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무를 2년간 지속하면서 허리와 어깨 통증 때문에 매일 침을 맞아가며 일했다”고 털어놨다.

서울지역 요양보호사인 박모씨는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낮에는 허드렛일까지 하며 10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야간에는 간호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혼자 15명이 넘는 어르신의 수발을 든다”며 “요양보호사는 밤낮없이 일하는 국가공인 파출부”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1일 12시간 2교대 근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24시간 격일근무도 강요받는다”며 “법정연장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법정최저임금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호봉 폐지와 기본급 하락으로 1년 또는 6개월 계약직으로 전락, 고용조건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정작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삶의 질은 황폐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 환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이유로 시험제도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시급한 것은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개선과 재교육문제”라며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요양서비스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안 마련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 및 8시간 노동시간 보장 △근골격계 질환,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성희롱 예방, 요양보호사 안전보장 △ 시급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 △재교육·보수교육 시행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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