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기준 대폭 강화
식품표시 기준 대폭 강화
  • 박영선
  • 승인 2007.05.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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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제조일자 10포인트 이상 표시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알려주는 식품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상반기 중에 입안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는 원료·성분과 함께 병기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 그 크기도 작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또 유통기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언제 제조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현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외국과 같이 ‘사용(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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