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전자 한정 운전보험 가입차량을 계모가 운행 중 사고 보상 여부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보험 가입차량을 계모가 운행 중 사고 보상 여부
  • 관리자
  • 승인 2017.01.13 13:50
  • 호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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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소유 차량은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새 어머니가 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보험이란 운전할 자를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해 그들이 운전 중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는 보험을 말하며, 이러한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보험은 운전자가 한정돼 있으므로 그 보험료가 일반종합보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함께 규정했고, 그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금융감독원이 ‘운전자 한정 특약을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표준약관에서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분에 대한 삭제를 추진했는데 그에 따라 현재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어머니가 가족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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