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은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은
  • 관리자
  • 승인 2017.03.03 12:53
  • 호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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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거주하는 주택의 옆에는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종합병원의 쓰레기장과 영안실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뿐만 아니라, 조객들의 곡성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A 민법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인접한 거주자의 인용의무의 한계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영안실은 그곳에 안치한 사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지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를 할 때에 시체의 노출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웃이 받게 되는 피해와 고통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부지와 인근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더라도 병원 및 연립주택현황과 위치한 지역의 형태,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의료법인으로서 그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주민들의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생활방해는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병원에 대해 소유권방해의 예방 내지 제거를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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