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같은 저소득층 건보료 월 1만3000원
‘송파 세모녀’ 같은 저소득층 건보료 월 1만3000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4.07 14:02
  • 호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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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로 달라지는 보험료

내년 7월부터 1단계 개편 시행…2022년 7월부터 최종단계 시행
연소득이 3400만원 넘는 경우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전환돼

자동차를 보유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1단계가 시행되고, 2022년 7월 최종 단계인 2단계로 돌입한다.
개정안은 성(性)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했던 이른바 ‘평가소득’을 17년 만에 폐지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도록 했다.

출고 후 15년 이내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줄어든다.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하고 3000cc 이하 자동차는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보험료가 55% 떨어진다. 2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서 무임승차 논란을 빚던 고소득·고액 재산 피부양자가 크게 줄어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직장 가입자도 단계별로 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이 기준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전체 보험료 중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87%에서 1단계에 92%, 2단계에 95%로 높아지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 사는 ‘송파 세 모녀’=현재는 평가소득 분 3만6000원에 전·월세로 산출한 재산 보험료 1만2000원을 더해 월 4만8000원을 내야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돼 월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연 총수입이 1500만원이고 4000만원 전세에 배우자·자녀(1명)와 사는 40대 자영업자=현재는 평가소득 분 6만3000원에 재산(전월세) 분 1만2000원, 자동차(1600cc) 분 4000원을 합해 월 7만9000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종합과세소득 분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연금소득이 연 3413만원이고 재산 과표가 3억660만원(시가 7억원)인 피부양자=소득기준 3400만원을 초과해 1단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사람은 현재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 소득 분 6만4000원에 재산 분 8만6000원을 합쳐 월 1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봉 3600만원 외에 상가 임대 수입이 연 6000만원인 직장인=현재 9만2000원의 소득 분 보험료만 내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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