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한 만큼 용돈을 드린다면
운동한 만큼 용돈을 드린다면
  • 정재수
  • 승인 2007.12.0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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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노인건강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한 어르신들의 운동 장려다. 몸이 불편하고 무거우니 움직이려고 해도 어렵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한다.

운동을 하면 한 만큼 용돈을 지불하면 어떨까. 실제로 북구라파의 복지국가 핀란드에서는 건강을 위해 노인들이 운동을 하면 그에 대해 일종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산에 올라 얼마쯤 걸으면 얼마를 주는 식이다.

이렇게 지급하는 비용이 노인성 질환으로 지불하는 의료비용보다 저렴한 것은 당연하다.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질환에 소요되는 의료비용과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고육책을 내놓았을 터이다.

흔히 감기를 소홀히 여기다가 폐렴이 되고, 더 악화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몸만 상하는 게 아니다. 자식 걱정시키고, 돈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저래 손해가 크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만 이득인 것이 아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에서도 가치있는 일이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 바탕이 된다. 행복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작은 운동 장려금을 투자하여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행복한 삶을 구할 수 있다.

우리 실정에 운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다만 노인복지, 노인과학, 노인의료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는 점은 상기해 주고 싶다. 선진 복지국가와 같이 돈은 없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묘안을 찾아낼 머리가 있다고 본다.

고령화 후발주자였지만 이제는 어엿한 장수국가 반열에 들고 있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설 날도 머지않았다. 노인복지, 노인의 삶의 질도 우리 역량이라면 금방 노인복지선진국에 못지않게 향상시킬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미 2007년에 3가지 커다란 쟁점사항인 노인복지관련 법을 만들었다. 이런 수준에 맞게 사회적 장치에 의해 노인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

한해와 흉년으로 배고팠던 시절 우리는 밀가루를 배급받기 위해 흙 한 짐, 나무 한 구루를 심은 적이 있다. 그때와 같이 모두가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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