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전예방 중심 방지책 적극 추진해야”
“아동학대, 사전예방 중심 방지책 적극 추진해야”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2.2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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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재학대 발생율 8.2%”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221명(잠정치)로 아동학대는 2만1,524건, 이중 학대행위자 77.2%가 부모로 나타났다. 재학대 발생율은 8.2%에 달했다. 이로 인한 아동학대 사망자는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만9,674건에 비해 15.3% 증가했으며, 학대건수는 전년도 1만8,700건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 성학대가 2.9%인 6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1,524건 중 8.2%인 1,759건으로 집계되었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수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았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7.2%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8.2%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어,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해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30.2%가 타 분야로 이직하고 있다. 올해도 인건비가 연간 2,703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동결 조치됐지만, 유사 직역 인건비인 3천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7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57개소에서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53개소, 아동학대전용쉼터 5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부무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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