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매각 1조여억원 차익 ‘논란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매각 1조여억원 차익 ‘논란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6.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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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배당 구조…보험업법 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한목소리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1조원 규모의 차익을 얻었지만 투자자나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2298만3552주를 1조1204억원에 매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계약자 보험료 246억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것을 1조1205억원에 팔아 1조959억원의 차익을 남겨 4460%의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 3월 기준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가입자 수는 210만명으로 삼성전자 지분 전량을 매각할 경우 1인당 200만원 가정 시, 전체 가입자 기준 최소 3천억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유배당 상품 가입자들이 실제로 배당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품 손실분을 먼저 처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유배당 상품으로 인한 손실액만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사실상 이자 손실액을 빼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게 삼성생명 측의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유배당 상품은 1990년대 당시 7~8%의 높은 금리가 적용됐던 것과 달리, 현재는 2~3%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면서 역마진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삼성생명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 1조원은 투자자나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삼성생명) 과거 이자차익이 발생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적립시켜 놓거나, 상장시에는 미실현 이익이라고 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옥매각이나 주식처분으로 매각이익이 실현된 현재 시점에서는 이자차손을 보전한다는 핑계를 대며 배당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또 “과거 금융위원회와 삼성생명이 취득당시의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시점의 유무배당계약자 비율대로 배당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었다”면서 “삼성생명은 매수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 100%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배당계약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유배당상품 판매 중지 무배당 상품만 판매, 만기, 해약 등으로 준비금이 없어짐)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쪼개서 매각하거나 결손금을 메꾸도록 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한 푼 주지 않아도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전량 매각하는 경우(주가 주당 200만원 가정)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3조9000억원을 배당해 줘야 한다. 

하지만 5년에 걸쳐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 배당액은 2조5388억원, 7년간 균등 매각하면 1조8567억원으로 줄어든다. 

매각 기간이 길어지면 이익에서 이자차손이나 준비금적립으로 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생명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기준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는 210만명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이들의 돈으로 매수한 만큼 매각 차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삼성생명이 거액의 차액을 남긴 장기보유자산인 사옥과 삼성전자의 매각차익을 배당한 푼 없이 주주가 독식하도록 한 것은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공급자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준 것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배당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보헙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익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당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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