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월 13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11월 13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1.16 14:01
  • 호수 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 마시는 장면 광고 금지, 2020년부터 금주구역 지정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폐해 예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과 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이 매일같이 이슈가 되면서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알코올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