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무늬만 ‘맴버십 프리미엄’ 연회비 2배로 강제
골프존, 무늬만 ‘맴버십 프리미엄’ 연회비 2배로 강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1.2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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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인상에 회원 반발
연회비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은 제자리
골프존 조이마루 전경. 사진은 조이마루 홈페이지 캡쳐.
골프존 조이마루 전경. 사진은 조이마루 홈페이지 캡쳐.

[백세경제=라안일 기자]골프존이 골프테마파크 조이마루의 멤버십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면서 연회비를 2배 이상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이 기존 서비스와 별반 다르지 않아 가격만 올린 ‘무늬만 프리미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골프존에 따르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프리미엄 멤버십을 본격 도입한다.

골프존은 지난 10월 10일 멤버십 전환을, 11월 21일에는 프리미엄 멤버십 추가 혜택 사항을 알리면서 보다 특화된 골프 서비스와 고급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프리미엄 멤버십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멤버십 전환에 따라 연회비도 기존 59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른다고 공지했다.

멤버십 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은 만료 시까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만료 회원은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조이마루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멤버십에 프리미엄을 추가해 선택권을 넓힌 게 아닌 사실상 2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 멤버십을 강제한 셈이다.

회원들은 골프존의 처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급증한 연회비에 비해 추가 혜택 자체가 미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멤버십 회원은 조이마루 내 사우나와 피트니스 주 1회, 스크린골프 월 12회, GDR 기계 이용 및 골프존 골프장을 5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프리미엄 멤버십은 여기에 주 1회 골프‧피트니스 레슨과 대전 인근 골프장, 일본 골프장 일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600만원 이상의 연회비 인상분은 단순 레슨비에 쓰이는 셈이다.

한 조이마루 회원은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전환하고 연회비를 2배 이상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골프존이 조이마루 시설 개선비용을 회원들에게 부가시키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골프존은 프리미엄 멤버십을 도입하면서 내부 공간 일부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알렸다. 휴게공간 조성, VIP 전용 라운지 조성, 사우나 내부 공용 락카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락카 교체 등 시설 개선은 회원제를 운영하는 골프존이 오롯이 부담해야 할 몫인데 멤버십 전환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은 인상된 연회비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멤버십 전환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회원들이 불만을 품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과도한 연회비 인상이 뒤따르는 멤버십 전환 결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 관계자는 “더 큰 혜택과 만족도를 주는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 멤버십을 바라왔던 이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멤버십 사업을 골프에 특화된 전문화 구조로 바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한다. 회원들의 보다 안락한 이용을 위해 내부 공간 일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은 비가맹점 차별거래 행위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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