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완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2.07 14:29
  • 호수 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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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부양의무 적용 안해

기초연금 받는 부모를 둔 자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능

#경기도에서 혼자 사는 J씨(59)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J씨의 소득과 재산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나, 부양의무자인 모친(86)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인 모친은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J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으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J씨는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다.

위 사례에서 J씨는 부양의무를 진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새해부터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양의무자 조항에 걸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신청을 받는다고 12월 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중에서는 사실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약 4만가구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급여신청을 받는다.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을 받고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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