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윤성재 기자]우리은행 노사가 교섭 시작 보름만에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내년도 임금 인상률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9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인상률을 2.6%(사무지원 및 CS직군은 4%)로 확정했다. 다만 노사문화 증진을 위해 임금인상분 0.6%는 올해 10월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2000억원의 기금을 내 출범한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또한 산별교섭에서 타결한 만56세로 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1시간 점심시간 보장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퇴근 이후 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남직원 출산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신설 ▲유·사산 휴가 확대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성공적인 지주설립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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