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부과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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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추가 작업을 지시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혐의로 10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작업 시작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원칙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시수는 작업 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수량에 일정한 산식(품셈)을 곱해 정해지는 데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객관적인 시수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같은 사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알려질 경우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들은 기성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셈이다.

하도급업체들이 수정‧추가공사를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 중에서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적으로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부당 특약을 내건 사실도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발생한 수정‧추가 작업을 본 계약에 포함시켰다. 이는 수정‧추가 작업을 하도급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한 계약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지운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부당대금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처분결과 통지서도 오지 않은 상태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할 것이 없다”며 “통지서를 확인한 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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