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서 작성 때 신청… 등록증 없어도 효력은 같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의향서는 본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2019년 1월 3일 현재 사전의향서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작성자가 원치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사전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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