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66] 트래블버블
[알아두면 좋은 지식 66] 트래블버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7.30 14:20
  • 호수 7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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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합의로 격리 면제, 여행할 수 있는 권역

지난 7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에 트래블 버블을 적용 받은 관광객 6명이 탑승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기지개를 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티웨이항공도 7월 29일부터 인천발 사이판행 노선을 운항하고, 31일에는 제주항공이 사이판행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다.

‘트래블 버블’이란 자가격리를 면제 받고 여행할 수 있는 안전권역(비격리 여행 권역)이라는 뜻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들끼리 방역 체계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행 협약을 맺고 협약 체결국에 한정,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여행을 뜻하는 ‘트래블’(travel)과 ‘버블’(bubble)을 조합해 만든 말이다. 여기에서 버블은 ‘안전막, 보호막’이라는 의미다. ‘코로나 코리도’(corona corridors; 코로나 통로) 또는 ‘트래블 브릿지’(travel bridges; 여행의 다리)라고도 한다.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헌데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은 상대국을 방문할 때 입국제한 해제는 물론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아 입국과 동시에 즉각 여행을 할 수 있다. 가령 기존에는 사이판에 가게 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한 후 이동할 수 있었지만 트래블 버블 합의로 인해서 도착과 동시에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협약에 따라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가 의무적인 경우도 있다. 2020년 7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이 처음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대만이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합의함에 따라 첫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사실상 고사 상태였던, 해외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업계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우리나라와 사이판의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여행객은 양국 국적자·가족 등으로 자국 보건 당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화이자·모더나·AZ는 2차,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한국과 사이판 동일)한  단체 여행객이어야 한다.

또 자국 보건 당국에서 발급한 예방 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녀야 한다. 또한 현지 도착 당일 코로나19 검사와 지정된 호텔 객실 내에서 대기한 뒤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에 나설 수 있다.

4차 대유행으로 움츠러들긴 했지만 트래블 버블 지역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괌·싱가포르·대만·태국 등 방역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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