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 월 277만원은 돼야 적정”
국민연금연구원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 월 277만원은 돼야 적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1.09 13:34
  • 호수 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보고서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은 평균 69.4세에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마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활용해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은 평균 69.4세에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마당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활용해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

주관적 노후 시작 시기는 평균 69.4세… 노인 기준연령보다 높아

기본생활 위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9만원, 개인 124만원 수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시작 시점은 평균 69.4세로 나타났으며,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평균 월 277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1월 3일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는 2021년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중‧고령자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 시작 시기는 평균 69.4세(남 69.7세, 여 69.2세)로 5년 전 2018년 조사 결과인 68.5세보다 0.9세 늦어진 것이다.

스스로를 ‘노후 시기’로 인식하는 비중은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했고, 60대까지는 스스로를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70대 이후로는 대부분 자신을 노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노후 적정 수준의 생활비에 대해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으로 보았다.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전제로 하며,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을 한 상태일수록, 대도시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2000원으로,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개인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부 기준으로 봐도 국민연금이 최소 생활비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현재 스스로를 ‘노후 시기’라고 응답한 중고령자들은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첫 번째로 꼽았다. 자식 및 친척의 용돈, 국민연금, 적금‧예금이 그 뒤를 이었다.

스스로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고령자의 40.1%가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방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이 41.7%였고 예금‧적금‧보험이 32.9%, 부동산 운용이 10.7%였다.

노후대책 마련에 있어 본인이 주체라고 응답한 비중은 6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16.4%), 정부(16.1%), 사회(0.4%) 순이었다.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91.8%가 노후 시기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39.0%가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가 30.4%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를 원한다는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노후시기에 자녀와 함께 지내면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아서’(55.1%)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가 27.8%로 그 뒤를 이었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